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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 발표… 세제 지원·판로 확대 추진
공감일보
2025. 2. 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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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 감면 요건 완화, 품질 관리 강화, 해외 수출 지원 확대
정부가 전통주 산업을 고부가가치 농식품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세제 혜택 확대, 품질 관리 강화, 판로 개척, 수출 지원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전통주 제조업체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세 감면 대상이 기존 500㎘ 이하에서 1000㎘ 이하로 확대되며 증류식 소주·브랜디·위스키 등도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역 특산주 원료 조달 규제가 완화돼 원료 수급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품질 향상을 위해 국산 미생물 양조 연구, 품질 데이터베이스 구축, 신규 양조업체 기술 컨설팅 지원 등이 추진된다. 국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K-미식 전통주 벨트’ 조성,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온라인 쇼핑몰 기획전 및 대형마트·편의점 입점 지원이 이뤄진다.
수출 확대를 위해 공항 면세점 입점 우대, 한식 연계 마케팅, 재외 공관 홍보, 외교 행사 활용 등 글로벌 홍보 전략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전통주를 국내외에서 더욱 인정받는 산업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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