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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우주항공청 직원 정착 지원금 최대 4100만원 지급

공감일보 2025. 2. 1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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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진주·사천시와 연계해 가족 이주·정착 지원 및 자녀 장학, 양육 지원 강화

(사진 출처 = 뉴스1)

 

경남도 지원 내용 및 세부 혜택

경남도는 오는 2월 말부터 우주항공청 개청 직원이 타 시도에서 경남으로 이주할 경우, 가족 이주정착금, 자녀장학금, 양육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 가족 이주정착금: 동반가족 1인당 200만원(최대 800만원)
  • 자녀장학금: 초·중·고 자녀 1인당 월 50만원(최대 2년)
  • 미취학 자녀 양육지원금: 1인당 월 50만원(최대 2년)

 

진주시·사천시 추가 지원 혜택

진주시와 사천시도 경남도의 정책에 발맞춰 추가 지원에 나선다.

  • 이주정착금: 우주항공청 직원 본인을 포함해 1인당 200만원(최대 1000만원)
  • 자녀장학금: 1인당 150만원 지급
    이러한 지원을 합산하면, 배우자와 초·중·고 자녀 2명을 동반해 진주시나 사천시로 이주할 경우 최대 4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요건

지원 대상은 타 시도에서 2년 이상 거주한 후, 우주항공청 개청일(2023년 5월 27일)부터 3년 이내에 경남으로 전입(주민등록)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동반가족이다. 자녀장학금은 경남 소재 학교에 6개월 이상 재학 중인 자녀에게 지급된다.
지원금 신청은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며 전체 지원 기간은 우주항공청 개청일로부터 3년간이다. 단, 지원금을 받은 직원이 6개월 이내에 경남 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된다.

 

경남도의 정책 취지와 향후 계획

유명현 경남도 산업국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우주항공청 직원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착 지원금 외에도 세계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주거, 교육 등 정주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경남을 우주항공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려는 경남도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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