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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여부 상관없이 지정… 일부 예외 조건 적용
내년부터 모든 여군 예비역이 희망 여부와 관계없이 동원훈련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퇴역을 선택하거나 경찰·소방 등 특정 직종 종사, 임신·출산, 6세 이하 자녀 양육 등 일부 예외가 인정된다. 병무청은 이를 통해 여군의 활용성을 높이고 예비전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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