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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기준 완화

공감일보 2025. 1. 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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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불일치로 인한 불편, 새해부터 완화된 기준 적용

(사진 출처 = 매일경제 / 국무조정실)

 

외교부가 새해부터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기준을 완화하며, 발음 불일치로 불편을 겪는 국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섰다. 기존에는 동일 성명의 1% 미만 사용자만 변경이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50% 미만 및 1만 명 미만 사용자까지 변경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성씨가 ‘궁’인 사람의 로마자 표기 ‘GONG’은 약 2.2%의 사용 비율로 기존 기준에서 변경이 불가능했으나, 이제 변경이 가능하다. 단, 발음이 일치하는 경우는 여전히 변경이 제한된다.

외교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해외여행 시 불편을 줄이고, 국민 중심의 여권 행정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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