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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60대 구속…차량도 압수

공감일보 2025. 1. 1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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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의지 차단 위해 경찰 강력 대응

(사진 출처 = 뉴시스 / 서귀포경찰서 제공)

 

서귀포경찰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60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적발 당시 면허정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으며 이미 지난해 3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경찰은 재범 의지를 차단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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