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미성년자 성전환 치료 지원 중단 조치, 법원 결정에 따라 보류
연방법원, 행정명령 임시 제한 명령 선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서명한 19세 미만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성전환 의료 서비스 지원 중단 행정명령이 미국 연방법원 판결로 임시 제한됐다. 13일(현지시간) 볼티모어 연방법원의 브렌던 허슨 판사는 관련 소송 심리에서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임시 제한 명령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트랜스젠더 청소년을 지원하는 의료기관으로의 연방 자금 지원이 일단 재개되었다.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과 소송 배경
이번 행정명령은 군인 건강보험 TRICARE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제도 메디케이드 등 연방 차원의 건강 보험 체계에서 호르몬 요법 및 사춘기 억제제 등을 포함한 트랜스젠더 청소년 성전환 치료 관련 비용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트랜스젠더 미성년자 7명과 성소수자 부모 모임 피플래그(PFLAG), 전문가연합 GLMA 등은 이 조치가 차별금지법 위반이며 의료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다고 주장,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과 향후 전망
허슨 판사는 트랜스젠더 청소년이 높은 자살률, 빈곤, 중독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성전환 의료 서비스를 돌연 중단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시 제한 명령의 기한은 14일까지지만 연장될 가능성이 있으며 최종 판결 전까지 행정명령의 효력은 계속 보류될 전망이다.
정부 측 입장과 향후 대응
정부 측 변호인단은 이번 조치가 의료 서비스 이용 제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연방 자금 배분과 관련된 대통령의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행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항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공감일보 사이트 뉴스기사 보러가기
728x90
반응형
'뉴스 >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림청, 봄철 산불 예방 위해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단 발대식 개최 (0) | 2025.02.14 |
---|---|
정년 연장, 청년 취업에 위협? 찬반 의견 팽팽 (0) | 2025.02.14 |
오산시, 포상금 5200만 원 특기장학금으로 기탁 (0) | 2025.02.12 |
부산시, 가임력 보존 지원 확대… 성별·결혼 여부 제한 없앤다 (0) | 2025.02.12 |
환경부,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 지원 나선다 (0) | 2025.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