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레디니스 프로그램’ 개발… 국제 감축사업 역량 강화
환경부와 소속·산하기관들이 개발도상국(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12일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 등 5개 산하기관 및 한국환경연구원과 함께 13일 ‘개도국 온실가스 국제감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개도국이 유엔 파리협정 제6조에서 요구하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파리협정 제6조는 국제감축사업 승인부터 감축 실적 검증 및 인증, 국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감축 실적 추적을 위한 등록부 구축 등을 포함한다.
현재 유엔개발계획(UNDP),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등 국제기구들이 개도국을 위한 ‘레디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원 규모가 한정적이어서 모든 개도국이 혜택을 받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자체적으로 ‘한국형 레디니스 프로그램’을 개발해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참여 기관들은 국제감축사업 관련 법·제도 설계, 감축 실적 검증 및 인증, 격년투명성보고서(BTR) 작성, 감축사업 추진 등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개도국의 실질적인 감축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이를 기반으로 개도국 맞춤형 지원 과정을 설계하고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국내 기업들이 국제감축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한국형 레디니스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전문성을 활용해 개도국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국내 기업들의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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