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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이륜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제도 개선 권고

공감일보 2025. 2. 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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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단속 사각지대 해소와 기관 간 업무 혼선 방지 목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국민권익위원회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현행 시행령에는 이륜차에 대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 규정이 없어 교통법규 위반 단속 시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지자체와 경찰 간 책임 전가 사례

이번 권고는 민원인 A씨의 사례에서 비롯됐다. A씨는 지하철 출구 뒤편 보도에 1년 넘게 방치된 오토바이를 치워 달라며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접수했으나 해당 지자체는 “이륜차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어 단속 권한이 없으며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이후 A씨는 관할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현장을 확인한 경찰관은 “먼지가 쌓인 상태로 보아 단순 방치된 이륜차”라며 처리 권한을 다시 지자체에 넘기는 등 기관 간 책임 전가가 발생해 불만이 커졌다.

 

권익위의 권고와 향후 대응 방안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지자체에 시정을 권고하며,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경찰청에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미비한 법규와 기관 간 업무 다툼이 겹쳐 발생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를 면밀히 점검해 불합리한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주정차 단속 사각지대 해소 기대

이번 국민권익위의 권고는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자체와 경찰 간의 업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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