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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종 판결로 58일 조업정지 확정
경상북도 낙동강에 폐수를 불법 배출한 영풍석포제련소가 내년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는 2019년 폐수 무단 배출 사건으로 인한 법적 소송이 지난해 대법원 패소로 종결되며 확정된 조치다. 조업정지 기간 동안 주요 생산 활동은 금지되며, 오염 지하수 500톤은 재순환·재활용 처리해야 한다.
이번 처분으로 제련소 매출은 전년 대비 약 3분의 1 수준인 5천억 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조업정지 기간에도 환경 관리 시스템의 정상 작동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주민과 환경 단체는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지속적인 환경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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