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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 급여,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충돌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이 2억6258만원(3.0% 인상)으로 확정됐다. 월 급여는 세전 약 2183만원, 세후 약 1450만원이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급여는 계속 지급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올해 연봉 2억356만원을 유지하며, 직무 정지 상태에서도 급여가 지급되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탄핵소추 의결 시 공무원 보수를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현재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논란은 공직자 보수 체계와 헌법적 절차 간의 충돌 문제를 재조명하며, 향후 입법적 변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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