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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국군재정관리단의 계산 방식 위법 판결…입법적 폭넓은 재량 인정
서울행정법원은 군인 퇴직연금 산정 시 2020년 연가보상비가 정상 지급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0년 연가보상비 예산을 삭감하면서 당시 군인들은 이를 지급받지 못했다. 2021년 퇴역한 A씨는 퇴직연금 산정에서 연가보상비가 반영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령을 근거로 국군재정관리단이 계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원 전체의 평균액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퇴직연금 산정을 완전히 공정하게 만드는 것은 기술적·입법적 한계가 있으며 매년 변동되는 연가보상비 반영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 범위에 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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