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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헌신한 경찰·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가능해져

공감일보 2025. 2. 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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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국립호국원 안장법 개정안 시행으로 공직자 예우 강화

(사진 출처 = 뉴스1)

 

개정안 도입 배경 및 주요 내용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30년 이상 헌신한 경찰·소방공무원이 정년퇴직 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는 장기 재직한 후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공무원의 국립호국원 안장을 가능하게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은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국립호국원에 안장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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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기준 및 적용 범위

재직 중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안장 대상 여부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강등, 정직, 감봉 등의 징계처분이나 공무원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 선고가 확정된 경우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로써 공정한 기준 아래 헌신한 공직자들에게 정당한 예우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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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문화 강화와 공직자 예우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오랜 기간 봉사한 경찰·소방공무원들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취지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들에 대한 예우를 다하며 국립묘지 안장 절차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보훈 문화를 확산하고 공직자들의 애국심을 기리고자 하는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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