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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12·3 비상계엄 국회 담장 사건 왜곡 주장에 강력 반박

공감일보 2025. 2. 2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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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차단 속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증거 제시…탄핵심판 향한 정치 공방 지속

(사진 출처 = 머니투데이 / 뉴시스)

 

이재명 대표, 담장 넘기 사건 해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담장을 넘은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스스로 월담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종료 직전, 이 대표는 “이런 식으로 왜곡한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고 말하며 당시 상황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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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사진으로 입증된 경찰 차단 상황

이 대표는 부인 김혜경 씨가 당시 찍은 휴대폰 사진을 취재진에 공개하며 “국회 정문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경찰이 문을 막고 있어 담장을 넘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사진 속 상황에 대해 그는 “제가 도착한 순간 차를 타고 국회로 들어가려 했지만 경찰이 출입을 막았다. 이 사진은 밤 11시 6분에 찍힌 것”이라며 경찰 차단의 증거로 주장했다.

 

불가피한 조치와 정치적 의미 강조

이 대표는 “경찰이 문을 막고 있어 어쩔 수 없이 남들이 보지 않는 곳으로 이동해 담장을 넘었다”며 “잡히면 끝이었기 때문에 피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을 지휘해 신속하게 계엄 해제 의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당시 국회 진입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한 강력한 반박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김계리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당시 국회 울타리를 넘는 영상을 근거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월담하는 장면”이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한 손으로 담장을 넘었다고 해서 누가 '일지매'냐고 하더라”며 “이상한 해석이 나오는데 나는 경찰이 없는 곳으로 피해 다녔다”고 반박하며 대통령 측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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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방과 탄핵심판 향한 우려

이번 논란은 비상계엄 당시 이 대표의 국회 진입 방식과 관련해 정치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은 “당시 상황에서 이 대표의 행동은 필수적인 조치였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대통령 측은 이를 “과장된 연출”로 규정하며 상반된 시각을 내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사안이 앞으로 진행될 탄핵심판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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